환경부·서울·경기, '쓰레기' 전쟁에 2500억 원 건다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도권 폐기물 처리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울·경기도가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을 걸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선정은 기존 인천 매립지에서 2025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사자들이 대체지 물색에 나선 것이지만 워낙 기피 시설인 데다, 새 매립지 선정조건도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이어야 하며 매립시설의 처리대상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에너지화시설 1000t/일)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이 들어선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새 매립지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매립개시 3개월 안으로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추가 지급과 함께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며, 매립지 땅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새 매립지는 기존보다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비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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