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환경부·서울·경기, '쓰레기' 전쟁에 2500억 원 건다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도권 폐기물 처리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13 [15:13]

환경부·서울·경기, '쓰레기' 전쟁에 2500억 원 건다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도권 폐기물 처리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이영애 | 입력 : 2021/01/13 [15:1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서울·경기도가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을 걸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선정은 기존 인천 매립지에서 2025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사자들이 대체지 물색에 나선 것이지만 워낙 기피 시설인 데다, 새 매립지 선정조건도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오는 14일부터 4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220이상, 실매립면적 최소 170이상이어야 하며 매립시설의 처리대상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는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 에너지화시설 1000t/)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이 들어선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새 매립지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또 매립개시 3개월 안으로 특별지원금 2500억 원을 추가 지급과 함께 매년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며, 매립지 땅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새 매립지는 기존보다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비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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