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발의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으로 영업정지‧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권칠승(화성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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