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이끌어 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14 [21:57]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이끌어 내
이영애 | 입력 : 2021/01/14 [21: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들을 위해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휴게실 설치, 노동환경 모니터링단, 자조모임 육성, 심리치유상담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인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해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진단명 중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노동 존중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노동자 갑질피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상담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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