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 소방불법행위 521건 조치270곳 적발해 521건 조치...입건(115), 과태료(131), 조치명령(179), 행정 처분(77), 기관통보(1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2038곳을 단속해 전체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5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과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2038곳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521건(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의 소방불법행위를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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