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6 [12:46]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이영애 | 입력 : 2021/01/26 [12:46]

 

11송옥주_의원.jpg
송옥주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 환노위원장)은 지난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나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와 연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와 생활여건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