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한다

28일~2월9일 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26 [17:11]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한다

28일~2월9일 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이영애 | 입력 : 2021/01/26 [17:11]

 

특사경+단속현장2.jpg
경기도특사경 단속현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26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광역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획했으며,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으로,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