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밝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30 [18:09]

경기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공직기강 확립하겠다 밝혀
이영애 | 입력 : 2021/01/30 [18:0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65조의3(직위해제) 1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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