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기간은 29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로, 도는 이번 주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최대의 고비라 판단하고,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며,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됐고, 영하 15℃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주말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1 전화와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먼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 △부득이 출입 시에 2단계 소독 실시 △계란 반출시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 △환적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 철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 소독제 사용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으며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항원 검출돼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졌다고 판단된다”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여주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래 살처분 등 신속한 긴급방역조치와 더불어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며, 32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25개소는 24시간 운영), 136대의 방역차량을 이용한 집중소독 지원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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