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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30 [22:3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이영애 | 입력 : 2021/01/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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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부패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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