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진·격리보상금 지원

일용직 등 ‘병가손실 보상금’ 1회 23만원 신청접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1 [13:15]

오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검진·격리보상금 지원

일용직 등 ‘병가손실 보상금’ 1회 23만원 신청접수
이영애 | 입력 : 2021/02/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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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오산 지역화폐 오색전을 통해 1인당 123만원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노동 방역대책으로, 지난해 12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계층 주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판정이 나온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도록 완화했다.

 

신청은 1일부터 121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대신 비대면(e메일/우편)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예산소진 시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으로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를 통해 지역내 감염 확산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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