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 남·북부 2개 자치경찰사무국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1 [15:29]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 남·북부 2개 자치경찰사무국
이영애 | 입력 : 2021/02/01 [15:2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된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12월 기준)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175,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발이 진행중인 평택과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 추세며,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7)2개 자치경찰사무국()으로 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했다.

자치경찰사무국에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 등 5개 과를 구성해 경기남·북부청에 각각 설치하고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 2명을 포함해 모두 190명으로 구성하는데, 경기남부 120,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도는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으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과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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