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 등 사무소에,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가축·곤충사육시설(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농지나 재배품목 변경 등(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면적·재배품목 변경(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등)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신청을 당부했다. 농관원 신봉식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등록정보 변경신청 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신청을 권장했으며,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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