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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오는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변경 신청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1 [19:34]

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오는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변경 신청
이영애 | 입력 : 2021/02/01 [19:3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 등 사무소에,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가축·곤충사육시설(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 농지나 재배품목 변경 등(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면적·재배품목 변경(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등)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신청을 당부했다.

 

농관원 신봉식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등록정보 변경신청 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신청을 권장했으며,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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