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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 건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5 [00:02]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식 건의

이영애 | 입력 : 2021/02/05 [00:0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해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227일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등 44개 공공기관,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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