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적발

10개 현장서 18건 위반사항 적발...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요구 등 조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07 [14:28]

경기도,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적발

10개 현장서 18건 위반사항 적발...1건 수사의뢰, 5건 행정처분, 12건 시정요구 등 조치
이영애 | 입력 : 2021/02/07 [14:2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해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거해 지난해 105일부터 올해 118일까지 도와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10개 현장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 이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됐으며 무등록자 하도급 5부당특약 4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 등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점검망에 포착됐으며,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것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은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