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해 수도권·충청권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14 [14:14]

1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설 연휴 고농도에 대응해 수도권·충청권 6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이영애 | 입력 : 2021/02/14 [14:1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발생해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4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되지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 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 전국 단위로는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과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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