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원욱 국회의원, ‘부동산실거래가 신뢰법’발의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해서 시장상황 반영할 수 있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17 [19:58]

이원욱 국회의원, ‘부동산실거래가 신뢰법’발의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해서 시장상황 반영할 수 있어”
이영애 | 입력 : 2021/02/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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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 을)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모두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해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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