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등기부상 소유권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경찰서 착공 가능해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2023년 문을 열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지난 2019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건, 이주·영업 118건 등 226건(총 275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년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 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어 오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0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팔달구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4개 구 중 가장 많지만 경찰서가 없어 3개 경찰서(남·중·서부)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해 경찰서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지난 2015년 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찰서 주변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