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부상 소유권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경찰서 착공 가능해져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23 [17:25]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부상 소유권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경찰서 착공 가능해져
이영애 | 입력 : 2021/02/23 [17:25]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1.jpg
수원팔달경찰서 위치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2023년 문을 열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됐다.

 

보상 업무를 담당한 수원시는 지난 20194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支障物) 소유자·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토지 100필지, 지장물 57, 이주·영업 118건 등 226(275)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9건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해 2020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수용결정을 내려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의를 제기한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앞두고 있어 오는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5052부지에 연면적 1638,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팔달구에는 범죄발생 건수가 4개 구 중 가장 많지만 경찰서가 없어 3개 경찰서(··서부)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해 경찰서 신설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지난 2015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2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이어 같은 해 10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찰서 주변 원도심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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