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지난 22일 공포·시행으로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시행됐다. 이날 공포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조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원시 각 업종의 일반환경과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과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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