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호진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지난 22일 공포·시행으로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23 [18:13]

김호진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지난 22일 공포·시행으로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이영애 | 입력 : 2021/02/23 [18:13]

 

20210223_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2).jpg
김호진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시행됐다.

 

이날 공포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조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필수업종 선정과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수원시 각 업종의 일반환경과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동 조건과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코로나19에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를 지속하며 애써주시는 수원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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