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추민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안 본의회 통과

23일,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심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24 [00:34]

추민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안 본의회 통과

23일,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심의
이영애 | 입력 : 2021/02/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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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의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민규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민규 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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