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안 본의회 통과23일,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심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의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민규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민규 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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