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계획 발표

24일,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위해 앱 개발, 경사로 설치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2/24 [16:45]

경기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계획 발표

24일,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위해 앱 개발, 경사로 설치 등
이영애 | 입력 : 2021/0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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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도는 앱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사요원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하고, 소규모 점포 200여 곳에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비용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우 국장은 경기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장애나 고령, 임신, 부상 등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목발 등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약 240여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동권 보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이며,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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