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관리, 인건비 부당 유용 등 집중 수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이나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고·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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