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됐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화성을)은 지난 1월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되면서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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