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가짜 경기미’ 신고해주세요~!

도, 16일부터 신고 물량 하한선 없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지급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03 [21:10]

‘가짜 경기미’ 신고해주세요~!

도, 16일부터 신고 물량 하한선 없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지급
이영애 | 입력 : 2021/03/03 [21:10]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되며,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애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실명으로 경기도나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 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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