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도 교차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통행불편 해결세 갈레 교차로 설계를 네 갈레로 변경...안전시설 확충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봉담읍 일대에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 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도로 밑에 설치된 통로암거(4.0m×3.5m)를 통해 마을 진출입 시 상·하행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교차로가 설치되면 하행방향으로 약 300m, 상행방향으로 약 200m를 우회해야 해 주민들은 서울국토청에 교차로 구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차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교차로 수 증가와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져 교통 지·정체가 가중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또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교차로가 연결돼 있어 개선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이날 화성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주민 대표와 서울국토청장,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국토청은 3+700 지점에서 3+900 지점까지 당초 세 갈레로 설계된 교차로를 네 갈레 교차로로 변경하되 화성시장,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도확장공사 준공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교차로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을 진입로와 교차로 경계 지점에 교통섬,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교차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