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도, 시·군과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3월 한 달 간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한국조폐공사, KT 등 3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걸러진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부정유통 시도를 선제적으로 뿌리 뽑을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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