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한 무허가 처리업자 ‘구속’4년 2개월 간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6000여 톤을 불법 수집․처리로 8억 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가 구속됐다. 10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 구속된 ㄱ씨는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와 화성시 등에서 폐전선 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한 뒤, 폐 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9400여 톤에 달하며,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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