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지만,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며,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와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89개소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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