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오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결제거부나 추가금액 요구하는 행위 △타인 명의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오산시는 이와 별개로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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