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2020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장려기관 선정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우수'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1 [23:11]

오산시, 2020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장려기관 선정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우수'
이영애 | 입력 : 2021/03/21 [23:1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4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 2600만 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정시책을 추진했다.

 

시는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보이는 ARS’를 지방세에 도입하고 부당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원누락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과세방법 개선으로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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