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나선다

4월 6일까지,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 대상...주요 수입 품목 포함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전반 점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4 [00:01]

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나선다

4월 6일까지,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 대상...주요 수입 품목 포함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전반 점검
이영애 | 입력 : 2021/03/24 [00:01]

 

유기농식품+원산지표시+확인+홍보용+배너.pn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오는 4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5일부터 41일까지는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류가공품, (),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원산지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유기농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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