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22명 검찰송치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기획수사’ 발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4 [10:44]

경기도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22명 검찰송치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기획수사’ 발표
이영애 | 입력 : 2021/03/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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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일명 콜뛰기3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과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도 특사경에 적발된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린 뒤, 홍보달력과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고,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으며,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와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겼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결과 적발된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 사기 5, 강간 2건으로 확인됐으며,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과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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