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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 본회의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6 [00:06]

송옥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 본회의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03/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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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24일과 25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이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분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괴 노동분야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62건의 법률안과 2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됐다.

 

송옥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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