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실내체육시설 발 집단감염 뿌리 뽑는다

집단감염 발발한 실내체육시설 전 이용객 진담검사 안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09 [19:06]

화성시, 실내체육시설 발 집단감염 뿌리 뽑는다

집단감염 발발한 실내체육시설 전 이용객 진담검사 안내
이영애 | 입력 : 2021/04/09 [19:0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실내운동시설(필라테스)에서 지난 5일 이후 직원과 이용자, 가족 등 23명 넘게 감염됐다.

 

해당 시설은 유 증상임에도 종사자들을 그대로 출근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지며 철퇴 맞게 됐다.

 

화성시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의 한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모두 760여 명의 회원이 등록 중이며, 9일 오후 3시 현재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유 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지만 이곳은 증상을 방치한 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5회 이상 환기와 대장작성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과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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