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2분기 접수

15~30일…3년 이상 계속 거주,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4 [10:3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2분기 접수

15~30일…3년 이상 계속 거주,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이영애 | 입력 : 2021/04/14 [10:35]

 

청년기본소득+포스터.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42일부터 19974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주민등록초본(415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해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5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분기 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146905명 가운데 97.7%143581명이 신청했으며, 대상자에게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