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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개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5 [23:22]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개시

이영애 | 입력 : 2021/04/15 [23:2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사업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1차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514일까지, 2차는 719일부터 813, 3차는 1018일부터 1112일까지 각각 29일간 이다.

 

신청자격은 음식이나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고,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이다.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의 경우 민법 5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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