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1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도 특사경, 1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000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6 [00:07]

1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

도 특사경, 10억 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000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1/04/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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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과 약사, 리베이트 성 현금을 받은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단장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씨와 고령의 약사인 씨는 지난 20172월부터 20188월까지 용인시에서 16개월, 2019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10개월 등 3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5000만 원을 청구했다.

 

또 사무장 씨는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000건을 조제하고 약 23000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은 85000만 원에 달하는 등 모두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사무장 씨는 매월 450~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씨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으며, 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나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5000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 될 예정이다.

 

또 수원의 한 병원 행정처장 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또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인이 2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5000억 원에 달한다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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