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5월 31일까지, 방진벽 설치, 덮개 사용, 살수조치, 세륜 여부 등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6 [11:22]

화성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5월 31일까지, 방진벽 설치, 덮개 사용, 살수조치, 세륜 여부 등
이영애 | 입력 : 2021/04/16 [11:22]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은 오는 531일까지며, 21조로 구성된 민간환경 감시원 11개조와 함께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은 최근 2년 이내 민원신고가 접수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등 75개소가 대상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신고 일치 여부 야적 시 덮개와 방진벽 설치 여부 수송차량 상하차 시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 내 세륜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제홍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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