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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점상도 50만원...’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4/19 [14:42]

오산시, ‘노점상도 50만원...’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이영애 | 입력 : 2021/04/19 [14:42]

 

1.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pn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24일부터 올해 2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관련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 플러스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에도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금년 3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구청에 오는 6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오산시는 지난 2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접수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오산시청(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되며, 현재 지원대상 9300명 중 90%8393명이 신청을 완료해 분야별 각각 50원씩(, 개인택시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상자들이 기간 내 관련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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