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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아동학대“지나치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2 [16:19]

충남경찰, 아동학대“지나치지 마세요, 지켜주세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12 [16:19]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천안동남경찰서 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착한신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충남지역 기관·단체 협회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요령과 학대 의심신고 당부 등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으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 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액 상향 등 신고의무자의 처벌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학대 의심신고 당부 등 기관·단체별 협력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충남청과 신고의무자 관련 기관·단체는 아동학대 의심 발견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피해아동의 보호·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데 의견을 모았다.
충남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 유제열)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신고 시 부터 사건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지역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관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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