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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사업용 차량 대상 음주 단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7 [13:34]

충남경찰, 사업용 차량 대상 음주 단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17 [13:3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이 오는 18일 오후 6시 부터 밤 9시 까지 노선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천안에서 시내버스가 승합차량을 충격해 2명이 사망한데다가 지난 6일 충남경찰청 주최 주민보고회 시 사업용 차량이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많아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참석자들의 여론에 따라 도심 지역, 행락지와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112개 장소에 경찰관기동대 등 단속인원 432명을 집중 투입 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아침에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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