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상수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1/25 [15:23]

김상수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1/11/25 [15:23]
김상수 용인시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24일 25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 조사·연구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학생·시민 등에 대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이나 단체 포상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소외 없이 존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