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경기평택항만공사를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과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 사업 의향자를 공모한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됐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만1000㎡, 약 4만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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