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22 [21:59]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이영애 | 입력 : 2021/12/22 [21:5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해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다.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0년산 국내산 10kg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20년산 국내산 10kg 1만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이다.

공급 물량은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이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돼도 4인 총 40kg까지)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를 제한한다(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은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나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된다.

 

신청은 연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기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을 납부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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