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정부양곡 ‘나라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해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다.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0년산 국내산 10kg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20년산 국내산 10kg 1만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이다. 공급 물량은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이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돼도 4인 총 40kg까지)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를 제한한다(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은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나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된다.
신청은 연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기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을 납부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