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22일, 문체부 2차관,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열어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2일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난 11월까지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을 범한 체육지도자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또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14일 현재까지 증명서는 모두 1234건이 발급됐다.
오 차관은 이어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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