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향

2022년부터 도내 퇴소ㆍ자립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초기의 안정된 정착지원을 위해 1500만 원으로 상향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26 [19:28]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상향

2022년부터 도내 퇴소ㆍ자립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초기의 안정된 정착지원을 위해 1500만 원으로 상향
이영애 | 입력 : 2021/12/26 [19:2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내 10개소가 있다.

 

현행 제도는 이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수료),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4개소)을 운영하며 정서심리상담, 자조 모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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