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콜뛰기’, 기사가 ‘지명수배자 였다고!?’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27 [13:32]

‘콜뛰기’, 기사가 ‘지명수배자 였다고!?’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이영애 | 입력 : 2021/1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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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무허가로 화물을 운송한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등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등 운전기사 28,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 특시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과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하고 대가로 기사 1명당 11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모두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모두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000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B씨 외 8명은 각각 포천, 평택, 화성, 이천, 시흥 등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다 미스터리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특사경에 적발됐으며, 이들은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

 

강도와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D씨는 지난 7월경 7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28명 중에는 강도·절도 11, 폭행·폭력 15,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 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1700만 원,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여객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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