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결과, 폐사체 95% 이상 감소도내 4개 시 도로 투명방음벽 5개소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9월 완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조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도내 도로 투명방음벽 5곳에 방지시설(스티커 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범사업 이전 대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집계‧분석한 결과, 조사 1회당 폐사체가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전(올해 6월 전후) 2.8마리에서 방지시설 설치 이후인 9~11월 0.1마리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조류 충돌이 빈번한 수원 신동사거리 주변과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방음벽 5곳(총연장 2.33km)에 세로 5cm·가로 10cm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필름과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이 분석한 시범사업 사전‧사후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보면 사전 153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 436건이 발생했고, 사후 32회 조사에서 충돌 건수는 4회다.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투명방음벽은 시범사업 이전 33회 조사에서 충돌 100건이었으나 방지시설 설치 후 8회 조사에서 단 4건의 충돌만이 확인됐으며, 사업대상지 중 다른 지점의 경우에는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7월에는 전국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공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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