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교육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적정규모화에 1조 1970억 원 지원

이영애 | 기사입력 2021/12/30 [21:35]

교육부,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적정규모화에 1조 1970억 원 지원
이영애 | 입력 : 2021/12/30 [21:3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교육부는 지난 29일 오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와 교원양성기관 11교, ’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인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 등 모두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전문대학 104교)이며,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등 혁신 지원 전략’ 과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해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은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교육부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추가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과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와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해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등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마찬가지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나머지 약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헐 계획이며,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해 결정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기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자율혁신계획 등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 2조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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