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이나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위기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했으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오산시민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기본권 보호와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또 2022년 2월말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파트관리사무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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