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도, 2019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이영애 | 기사입력 2022/01/04 [09:23]

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

도, 2019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이영애 | 입력 : 2022/01/04 [09:2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4일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의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해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와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 지원과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와 휴게공간 조경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문의는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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